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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38 창원 제일종합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 64-2 경상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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