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090』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1:10 경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7 고단 3230』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9. 2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앞 편도 1차로 길을 양지면 망변에서 원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식당 입간판을 베 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연결선이 끊어지고 간판이 돌아가는 등 수리비 2,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