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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5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바차타를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하였을 뿐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저녁 무렵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26세)과 책을 교환하기 위하여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바차타를 추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춤을 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2: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노래방'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차타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을 포함하여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에게 바차타를 추러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노래방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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