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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지에 여자 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영업’ 을 한다.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8세) 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10. 10. 20: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2015.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E 노래방 ”에서 만난 피해자를 2015. 10. 10. 21: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 나도 어렸을 때 가출을 해서 너의 마음 다 이해한다.

적당한 일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도 된다.

노래방에서 일을 시키면 내가 감옥에 가니깐 주유소 같은 곳을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아르바이트를 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금천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2.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마 2벌을 주면서 피고 인의 앞에서 갈아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치마를 갈아입자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손님이 가슴을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 가슴을 꼬집는 손님은 거절하라. ”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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