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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4 2017가단55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250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 내용 중 토지 및 건물이란 충남 태안군 F 답 2012㎡와 그 지상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이건 건축물 공사는 피고(E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정 내용 중에서 같다)의 비용으로 완성하고, 원고(피고 B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정 내용 중에서 같다)는 준공(사용승인)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협력한다.

원고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

2.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15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는데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이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5개월 이내에 피고는 매매를 성사시켜야 하고, 매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2016. 6. 30.까지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하면 128,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5개월 이내 미지급시에는 그때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는 2016. 6. 30.까지 지급할 돈에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6. 6. 30.까지 G차량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등록이전해 간다.

4. 피고는 약정서(갑 제5호증) 및 2014. 12. 24.자 이행각서(갑 제9호증)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E는 피고 B에게 2016. 6. 30. 1,000만 원, 2016. 7. 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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