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250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 내용 중 토지 및 건물이란 충남 태안군 F 답 2012㎡와 그 지상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이건 건축물 공사는 피고(E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정 내용 중에서 같다)의 비용으로 완성하고, 원고(피고 B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정 내용 중에서 같다)는 준공(사용승인)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협력한다.
원고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
2.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15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는데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이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5개월 이내에 피고는 매매를 성사시켜야 하고, 매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2016. 6. 30.까지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하면 128,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5개월 이내 미지급시에는 그때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는 2016. 6. 30.까지 지급할 돈에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6. 6. 30.까지 G차량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등록이전해 간다.
4. 피고는 약정서(갑 제5호증) 및 2014. 12. 24.자 이행각서(갑 제9호증)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E는 피고 B에게 2016. 6. 30. 1,000만 원, 2016. 7. 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