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6994호 위 법원 2015카기7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99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 중 2014.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 위 조정조항을 기재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기존의 이자도 포함)는 원고가 모두 인수하고, 1층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료채권은 이 사건 조정일자 기준으로 모두 원고에게 귀속한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층 건물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소외 C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원고가 책임진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1항의 경정을 구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기74호 조정조서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 중 지연손해금 연 20%를 연 10%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항고사건인 2016라1392호에서 2016. 10. 17.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