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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4고단1115]

가. 피고인은 2014. 6. 18. 05:4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가동 4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06: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평금융센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1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9. 09:4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에서 ‘딕소’라는 동성애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G과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 소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22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던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06: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평금융센타지점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예금 6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6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8. 6. 11: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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