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480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소외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와이어컷팅기 1대(품명 SP-1060N)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410,30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B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B이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고 지체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B이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물건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같은 날 원고와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와이어컷팅기 1대(품명 SP-1060)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B에 대하여 토지 등의 인도와 지장물의 수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480호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와이어컷팅기(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1.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이 실시되었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8회차 이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