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인쇄소(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3. 11.경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미쓰비시 옵셋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원금 일본국 법화 93,000,000엔, 리스기간 6년, 12회차까지의 리스료를 회당 5,935,000원, 13회차부터 72회차까지의 리스료를 회당 14,149,620원,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와 J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한은행에 화환신용장 발행을 신청하여 신한은행이 피해자에게 360일 기한부의 유산스(USANCE)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입신용장의 기한이 경과되면서 피해자가 2009. 4. 3. 신한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보증금은 256,170,714원, 월 리스료는 23,153,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 A에게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리스보증금 등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09. 6.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 A을 상대로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결정(2009카단50429)을 받아 2009. 7. 21.경 가처분 집행을 하기 위하여 I 사업장에 나갔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처분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채무자를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