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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0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4:01 경부터 같은 날 17:1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310동 1706호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8세) 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벗은 몸 사진을 보내

달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알몸, 음부, 자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남해 바라기센터( 마산 의료원)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 쳐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동영상 첨부),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8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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