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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해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와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7. 28. 18:26 경부터 같은 달 31. 10:57 경까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라. 싸고 싶다.

가슴과 보지 사진도 찍어 보내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내지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낸 주었던 사진 및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7. 7. 28.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B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 신음 제일 크게 영상 찍어 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보내준 니 몸 사진을 다 뿌리겠다.

신고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례회의 기록의 기재

1. 영상 녹화 CD

1. B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 조, 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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