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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23:10경 구미시 B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C 앨범 폴더에 '요즘 만나는 미시, 실시간 경북 구미'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와 불륜 관계에 있던 D(여, 26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28세 미시녀, 지금 다리를 쩍벌리고 자고 있네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나체 및 피고인와 D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7개를 첨부하거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사진 등 자료 첨부에 대한, 컬러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유포사실 확인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게시물 및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압수물 메모리카드 저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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