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23:10경 구미시 B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C 앨범 폴더에 '요즘 만나는 미시, 실시간 경북 구미'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와 불륜 관계에 있던 D(여, 26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28세 미시녀, 지금 다리를 쩍벌리고 자고 있네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나체 및 피고인와 D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7개를 첨부하거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사진 등 자료 첨부에 대한, 컬러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유포사실 확인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게시물 및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압수물 메모리카드 저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