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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2018. 8. 14. 09:44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위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 2장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 당시 게시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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