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5. 15:47 경 천안시 서 북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D가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주황색 원피스 1점, 시가 39,900원 상당의 연청색 청바지 2점 등 시가 합계 129,700원 상당의 의류를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가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블라우스 1점,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 모자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네이비 색 여성 브라 탑 1점 등 시가 합계 79,700원 상당의 의류를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
1.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