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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205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연 106%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았음에도 더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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