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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0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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