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7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을 허벅지를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