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28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