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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9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대부횟수, 대부금액 및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E’라는 고리업자를 내세워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극대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7억여 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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