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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4:4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과의 민사소송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나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도 없으면서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인다.

사기꾼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 차례 좌우로 흔들고, 계속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양손을 이용하여 내린 후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가를 툭툭 때려 결국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쪽 어깨 윗부분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그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도 그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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