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고단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재송동 )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택시회사의 관리이사인 C가 2017. 1. 31. 경 택시기사인 피고인 명의의 사직서 퇴직 사유에 ‘ 개인사정’ 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직서에 자필로 ‘ 개인사정’ 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C가 임의로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직서 원본, 다이어리 사본, 이력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자백) : 1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