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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고, 126,9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3.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3. 10:5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앞길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길에서,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20: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5. 14:5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역 앞길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3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 압수품 압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매입 량),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G 관련), 수사보고 ( 소변, 일회용 주사기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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