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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2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모습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9:1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5: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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