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19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79』

1.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같은 지역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8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로, 피고인은 2019. 6. 25. 00:20경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에게 따지기 위해 삼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때마침 피해자 C가 외출하기 위해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후 피해자 B의 방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 열어”, “씨팔”, “내가 오늘 죽이고 갈거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5』

2.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약 한 달 간 삼척시 F,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하면서 G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해자 I(여, 25세)은 위 H 식당 건물 2층에서 G과 함께 거주하는 G의 딸이고, 피해자 J(남, 25세)는 피해자 I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로서 위 식당 2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6:00경 위 식당 건물 앞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I, G 등이 식당 건물 2층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네 자식들 죽여버린다”고 외쳤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