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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18. 선고 2014누27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4누274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듀오정보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5호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결혼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광고 행위 등

(1) 원고는 2010년 11월경~2013년 3월경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유일하게 피고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거나 아무런 근거를 들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1 광고'라 한다).

(2) 원고는 2012. 4. 18.~2013. 10. 25.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하여 "63.2%(주요 4개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그 출처를 '피고가 발표한 2012. 3. 29.자 의결서에 들어 있는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 수치' 또는 '2012 피고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이하 '이 사건 제2 광고'라 한다).

(3) 피고는 2012. 3. 29. 결혼중개업체인 디노블정보 주식회사(이하 '디노블정보'라 한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서에는 아래와 같은 표(이하 '이 사건 현황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5호로 '① 이 사건 제1 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 및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제2 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광고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압도적 회원 수"라는 표현은 회원 수 1위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원고의 유료회원 수가 2011년 9월경 기준 약 2만 3,000명에 이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제1 광고를 한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또 이 사건 제1 광고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①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등 참조).

한편,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이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1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및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갑 제9, 10,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1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광고 중 "압도적 회원수"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제1 광고를 하면서 "압도적 회원 수" 부분의 근거로서 '유일하게 피고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기도 함으로써 마치 "압도적 회원 수" 부분이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1)

나) 이 사건 제1 광고는 원고의 회원 수를 소비자에게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광고를 하면서 어떤 결혼중개업체(2011년 10월 현재 등록된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1,054개에 이른다)와 회원수를 비교한 것인지 그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회원 수가 다른 결혼중개업체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교 광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제1 광고를 접하게 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회원 수가 동종의 다른 업체의 회원 수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고, 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

라) 결혼중개업체가 확보한 회원 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아 폭 넓은 배우자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등 소비자의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회원 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오인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2) 이 사건 제2 광고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없다. 또 이 사건 제2 광고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2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현황표 중 2010년 부분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제2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황표는 사기업인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수집한 2008~2010년 6개 결혼중개업체의 순매출액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현황표 중 2010년 부분의 경우 2008년이나 2009년과는 달리 단지 4개 업체의 순매출액만이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순매출액이 적혀 있지 않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2008년 및 2009년의 순매출액이 위 6개 업체 중 2위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황표만으로 이 사건 제2 광고의 전제가 되는 4개 업체가 국내 결혼중 개업체 중 주요 업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광고 중 "63.2%(주요 4개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부분의 출처로서 피고의 2012. 3. 29.자 의결서만을 언급하였을 뿐 궁극적인 출처가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조사 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위 광고 부분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피고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

3) 이 사건 제2 광고를 접하게 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원고가 결혼중개업체 중 주요 4개 업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중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

4) 결혼중개업체의 매출액은 결혼중개업체의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결혼 중개 및 성사 건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의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매출액과 관련된 소비자의 오인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이하 '이 사건 공표명령'이라 한다)은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었고, 다른 결혼중개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비교하여 형평에도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8조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표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광고를 한 기간, 횟수 및 수단, 이 사건 제1, 2 광고의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이 사건 제1, 2 광고의 중지 또는 금지만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원고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 사건 공표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공표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2) 피고가 2012. 3. 29. 디노블정보에 대하여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할 때에는 금지명령만을 하였을 뿐 공표명령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디노블정보는 제재의 대상이 된 광고의 내용, 횟수, 기간, 수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원고와 디노블정보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제1 광고 중 '유일하게 피고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2011. 2. 28.경까지는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았다거나 원고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광고 부분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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