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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단89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합계 353,634,924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이트 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장기간에 걸쳐 931회에 이르는 도박행위를 하였고 도박금액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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