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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재나5116
주차장수선유지비존부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17.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항소심의 경우 피고 대표자 E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삼정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E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E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삼정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이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 등의 흠결로 인하여 소송상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재다5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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