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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47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아래 표 순번 1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전북 완주군 E 임야 16,98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아래 표 순번 2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2013. 9. 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315호로 ‘피고는 2013. 9. 9. 원고에게 변제기 2013. 11. 30., 지연손해금 연 11%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D이 아래 표 순번 3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제3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D 소유인 전북 완주군 F 임야 34,017㎡와 원고 소유인 G 임야 11,20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순번 일시 채무자 금액 변제기 이자 담보 1 2013. 8. 28. 원고 1억 원 2013. 12. 30. 연 12% 근저당권설정 2 2013. 9. 9. 원고 5,000만 원 2013. 11. 30. 연 12% 공정증서 3 2014. 4. 29. D 2억 5,000만 원 2014. 10. 28. 월 1% 원고 연대보증 근저당권설정

나. 이 사건 각 변제 1)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일부인 전북 완주군 G 임야 11,207㎡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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