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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235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2013. 3. 27. 작성 2013년 증서 제196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까지 C에게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C의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인천 부평구 D 대 3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2.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의 동의하에 2013.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F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작성 증서 2013년 제196호로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C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문제가 생겨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조건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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