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570,964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E은 2009. 6.경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대구지사 영업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F의 대구지사 영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원고는 C 명의를, 피고는 D 명의를, E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7. 9. F과 사이에 지사 보증금 및 지사 사무실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약정서(갑 제2호증 별첨 2)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와 E은 각 2,500만 원씩을 부담하여 F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제2조 (보증금액)
1. 영업관리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은 아래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2. 지사 보증금 : 50,000,000원 제5조 (보증금의 반환)
1. 이 사건 조합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합이 수령한 지사수수료가 납입한 보증금의 200% 이상일 때는 이 사건 조합의 보증금은 자동소멸한다.
3. 계약만료시까지 수령한 지사수수료액이 200% 미만일 경우 납입한 보증금에서 수령한 지사 수수료액의 50%를 공제한 잔액을 보증금의 반환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9. 7.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F과 이 사건 조합은 2009. 4. 30. 계약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2009. 4. 30. 체결한 모든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