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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45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1,482원 및 그 중 2,761,482원에 대하여는 2015. 6. 18.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D의 아버지이다.

나. 원, 피고는 C, D의 명의로 E과 함께 2009. 6. 20.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의 대구지사 영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 및 E은 또한 2009. 7. 9. F과 사이에 수수료약정서 및 지사 보증금 및 지사 사무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수수료약정서에 따르면, 위 약정서의 적용기간은 2009. 6. 1.부터로 하고 수수료로서 F 소프트웨어 판매 수수료, 관리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지사 보증금 및 지사 사무실에 관한 약정서에 따르면, 지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단 C, D 및 E이 수령한 지사 수수료가 납입한 보증금의 200% 이상일 때에는 보증금이 자동 소멸하되 수령한 지사 수수료가 200%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에서 수령한 지사 수수료의 50%를 공제한 잔액을 보증금의 반환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다. 원, 피고 및 E은 2009. 7. 9.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009. 4. 30. 계약사항 및 2009. 6. 20. 작성한 지사계약은 해지하고 본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모든 권리, 의무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지분율은 원고 40%, E 및 피고 각 30%로 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4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마. 원, 피고 및 E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F 대구지사 영업은 2009. 9.경 종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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