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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나102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경 D에게 피고 소유의 E 벤츠E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230만 원’으로 정하여 F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2. D과 ‘대여기간 2015. 11. 22.부터 2016. 11. 22.까지 1년, 보증금 2,200만 원, 월 임대료 없음’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2,200만 원을 D이 지정한 G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 중 피고 및 영업소 소장(D)의 문제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증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D은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과 임대기간 1년, 보증금 300만 원, 대여료 월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1. 22. 피고의 계좌에 위 보증금 및 1개월 대여료 명목으로 5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D은 2015.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D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임차(렌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고, 피고 및 영업소장(D)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배액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D이 2015. 11. 22. 피고에게 520만 원을 입금한 이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여료를 입금하지 않자 피고는 D에게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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