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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합55329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2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9. 5.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급 1)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2015. 5. 27.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건축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906,900,000원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보증금액 690,690,000원, 보증기간 2015. 5. 27.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①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공사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9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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