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3. 9. 선고 2010가단114955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14955호로 대여금 사건에서 2011. 3. 9. 아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4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2021. 3. 9.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망 D과 함께 국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D이 계약금 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는데, 결국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D이 피고 B에게 45,000,000원에 조정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피고들은 D을 믿고 조정에 응한 것일 뿐이다.
피고들은 D과 원고의 기망행위에 피해를 입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