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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2 2014고단59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2. 24.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3. 10. 1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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