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4608호로 공탁한 113,203,484원 중 68,323,6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24.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건물 내 198.3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4. 14.부터 2013. 4.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억 6,000만 원, 월임료를 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에스에프앤비는 2015. 9. 3.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293호로 청구금액 36,613,979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9. 4.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으며, 다른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087호로 청구금액 8,265,846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1. 3.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1.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5. 11. 26.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송강송하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391호로 청구금액 43,522,82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8.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양도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채권양도양수의 적법성과 관련해 의문이 있고,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등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4608호로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