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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08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J는 2012. 8. 22. 원고가 J에게 용인시 수지구 E 대 856㎡ 등 4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5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같은 날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3. 초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계약의 매수인을 J에서 소외 회사로, 총 매매대금을 85억 원에서 84억 6,000만 원으로 각 변경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일자를 ‘2012. 8. 22.’로 소급 작성하여 이 사건 원 계약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B가 위 계약들을 중개하며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 피고 B의 남편이자 종업원인 피고 C이 보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F, G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728,467,737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075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4. 접수 제198425호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H, F,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0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반환 채권을 전부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5. ‘원고는 H에게 46,165,038원, F에게 339,322,082원, G에게 294,840,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갑 제8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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