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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11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8.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용인시 수지구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4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잔금 74억 6,000만 원은 2013. 2. 25.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근저당권자 P조합,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2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1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지상권자 P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위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D가 중개하였고, 매매계약서는 D의 종업원인 L이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2. 5. 1.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및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D와 체결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기일인 2013. 3. 25.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5)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I, J, K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085호 전부금 사건에서(이하 '전부금 사건‘이라 한다), 이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을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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