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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00225
대상금
주문

1. 피고는 D(최후 주소: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302호)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F...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2가합8666 전세보증금 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11. 13. 접수 제53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및 소외 G은 2011.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316호 청구금액 105,000,000원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11141호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망원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져 2015. 5. 26. 낙찰자인 소외 H, I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위 경매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F에서 배당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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