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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나3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행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을 “원고”로, 제3면 제1행 이하의 각 “원고 회사”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행 이하의 각 “원고 B”을 각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같은 행 이하의 각 “피고 D”를 각 “제1심 공동피고 D”로,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각 “피고”로 각 고친다.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나. 판단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I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양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 및 이 사건 기중기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이자 운전기사 I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피고가 단기간에 이 사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적어도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목적과 이 사건 쇄석기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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