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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7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에 S의 지시를 받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제대로 받아서 출발하는 지를 살피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가담하였고, 직접 현금을 운반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범행에 대해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자세하게 판단 근거를 내세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밝힌 판단 근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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