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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인지 잘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② AH의 탄원서, 피고인이 2016. 3. 28.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외에 다른 날짜에 인출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1) 연번 374, 377, 383, 384 기 재 각 사기 범행 및 범죄 일람표 (2) 연번 2 내지 4, 10 내지 15, 30, 31 기 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모든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사기의 점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돈은 5억 86,072,331원에 이르지 않는데도 위 금액 전부를 편취 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이 직접 무통장 입금한 돈은 4억 60,601,985원에 이르지 않는데도 위 금액 전부를 편취 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이미 인출된 현금을 2차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종료된 후에 저질러 진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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