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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노30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수행한 역할,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하여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600,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 A 등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 수취하여 조세 관련 이익 등을 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 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H, K, N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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