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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53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법원이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H이 순찰차를 충격한 부분의 범행에 대해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H 과의 공모에 의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의 접촉 충격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없이 H의 행동에 동조하였으므로, H이 자신의 택시로 순찰차를 충격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3 면에서부터 제 4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 칠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에 ‘ 형법 제 3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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