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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95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A, 같은 B는 2012. 9. 3.경 500만 원씩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C은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상의 서버에 도박사이트(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 이용자인 G으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G이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 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우연의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위 G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G이 패한 경우 피고인이 게임머니 충전 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17,870,000원, 우체국 I 명의 계좌로 14,630,000원 등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위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이용자들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패하는 경우 게임머니 상당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말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H(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J’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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