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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PC'라는 상호의 게임장 관리인으로 업주인 E, 종업원 F과 함께 2010. 7. 11.경부터 같은 달 19.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보트피싱’ 게임물은 단순히 피씨 내에서 실행되는 단독형 플래시 게임이고 게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으며 게임머니 충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용 미니 게임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에 연결하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그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화면구성, 이용방식 및 과금체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보트피싱’ 게임물을 컴퓨터 26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10점을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1회에 게임머니 1점을 걸고 게임을 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10점에서 500점 사이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10점 당 수수료 5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보트피싱 - 부산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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