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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5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중국에 머물고 있던 친구 B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D’, ‘E’, ‘F‘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총괄 운영하는 G을 비롯하여 H, I, J, K,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15. 9. 12.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2016. 2.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는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F‘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곤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G, H, I, J, K,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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