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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23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1-1 코오롱아파트 앞 교차로를 작전초교 쪽에서 화전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에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곳 교차로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동 E(3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시가 1,279,99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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