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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02:51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I/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역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출구에서 부평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712,76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부평역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58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6번지에 있는 미추홀컨벤션웨딩홀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나들목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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