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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정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장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48국도(장기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70km 내지 8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운양고교 방향에서 래미안2차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 남)이 운전하는 D 토요타프리우스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E(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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